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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임 위원은 “손실이 나도 농특세를 걷는지조차 모르는 주식투자자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는 농특세를 그대로 두고 있지만 이는 조세의 부담이 공정하게 지워져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”라고 강조했다. 보고서는 농특세의 총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권거래금액에 과세하는 부분으로 2019년 기준 41.9%에 달한다고 지적했다. 농특세 세원을 국세분으로 구분해서 보면 그 비중이 59.2%으로 높다고 설명했다. … Read more